'뛰는' 금융당국 위에 '나는' 금융사 있다

2013-01-14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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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규정 피한 '꼼수 영업' 활개 칠까

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올해 금융사들이 수익성 악화와 사회적 책임 강화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가운데 금융감독 규정을 교묘히 피한 금융사의 마케팅과 영업이 활개를 칠 것으로 우려된다. 금융 당국이 소비자 보호에 역점을 두고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지만, 금융사의 이른바 '꼼수 영업'까지 관리 감독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14일 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연초부터 소비자를 볼모로 한 일부 금융사들의 영업전략 내지 마케팅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문제는 이같은 영업행태가 법을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들만 혼란과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얼마 전 신용카드사들이 무이자 할부혜택을 중단했던 게 가장 대표적인 사례다. 논란이 거세지자 일단 무이자 할부혜택은 당분간 유지하기로 결정했지만, 이번에는 카드사의 특별할인이 대거 폐지됐다.

수익 손실분을 다른 곳에서 만회하기 위한 영업전략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 일부 카드사들은 카드론 마케팅을 다시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가맹점 수수료가 낮아지고 신용카드 발급 기준이 까다로워지자 카드사들이 궁여지책을 내고 있는 모습이다.

카드사만의 문제가 아니다. 은행들도 악화된 수익을 만회하기 위해선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데, 자칫 대출 고객이 희생양이 될 수도 있다. 실제로 지난 연말 신한은행이 대출금리를 올바로 적용하지 않다가 금융감독원에 적발됐다.

고객의 예·적금 담보가 늘어 신용도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신한은행은 대출금리를 재산정 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지난해 중순부터 양동성예금증서(CD) 금리담합 의혹, 대출시 학력 차별 등으로 은행권이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도 수익성 확보에만 열을 올리고 있었던 셈이다.

금감원 일반은행검사국 관계자는 "은행에 대한 종합검사 뿐 아니라 부문검사 및 민원 등을 통해 수시로 감시하고 있다"며 "은행의 꼼수 영업을 차단하기 위해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올해 금감원은 펀드 불완전 판매, 대출금리ㆍ수수료 부당수취, 꺾기 등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검사와 제재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42개 금융사를 상대로 종합검사를 실시하고, 부문검사는 총 792회 실시될 예정이다.

그러나 '뛰는 금융당국 위에서 날고 있는 금융사'를 관리감독 하기엔 한계가 있다. 예컨대 서민금융을 강조하면서도 은행들이 고객의 자체 신용등급 산정 기준을 상향 조정해 저신용자의 대출을 억제하다 해도 이를 제재할 방법이 사실상 없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금융당국이 규제를 하려면 포괄적인 내용의 가이드라인부터 만들어야 하는데 세부항목 별로 감시하는 데에만 급급하다보니 금융사의 꼼수를 막을 수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 수익성을 보전하기 위한 금융사의 몸부림이 더욱 거세질 것이므로 금융당국은 더욱 포괄적이면서도 명확하게 금융사를 관리·감독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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