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초롱 기자=집행유예 기간에 또 같은 수법으로 인터넷에서 사기를 친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14일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상품권 등을 싸게 판매하겠다고 속여 돈만 가로챈 혐의로 A(25)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인터넷 물품거래사이트와 카페에서 알게 된 사람들에게 리조트이용권, 레스토랑·백화점상품권 등을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속여 21명으로부터 51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지난해 1월에도 인터넷 사이트 회원에게 고가의 카메라를 싸게 판다고 속여 수천만 원을 가로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인터넷 직거래로 물품을 살 때 판매자의 이름이나 아이디, 전화번호, 계좌번호를 통해 과거 신고 사례가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 피해를 예방하는 길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