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제출된 법안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7선인 새누리당 정몽준 의원이 대표 발의했고 민주통합당 추미애ㆍ박영선 의원 등 총 62명의 여야 의원이 서명했다.
정몽준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1년 기준 100대 기업의 여성 관리자 비율은 5.38%, 여성 임원 비율은 1.48%에 불과하다”며 “개정안 제출은 공공부문에서부터 양성평등을 실현, 민간의 양성평등을 유도해 나가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여성 임원 비율 확대를 위해 필요한 지침을 제정하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 연차별 목표를 수립, 이행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 공공부문의 경우 특정 성별이 3년 이내에 85% 이상, 5년 이내에 70% 이상이 되지 않도록 연차별 목표를 수립하고 관련 이행 여부를 보고서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이 같은 보고서를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에 있어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하는 규정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