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교환을 의뢰받은 손상은행권의 액면금액 10억7500만원 중 반액 또는 무효 판정을 받아 교환되지 않은 화폐 8700만원을 제외한 금액이다. 2011년(10억7500만원)보다는 8% 가량 줄어든 수준이다.
손상으로 가장 많이 교환된 은행권은 1만원권이 5억1700만원으로 최다를 기록했다. 이어 5만원권아 4억2600만원, 1000원권이 2800만원, 5000원권 17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손상 사유는 습기 및 장판밑 눌림 등에 의한 부패가 1873건에 4억5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화재가 1256건에 3억7600만원이었고 기타 사유가 1663건에 2억700만원이었다.
주요 손상은행권 교환사례를 살펴보면, 가옥 침수나 화재 등으로 훼손되거나 비닐에 싸서 보관하다 화폐가 부패돼 교환한 경우도 있었다.
또한 이 기간 손상으로 교환된 주화는 8억9200만원으로 전년(7억2300만원)보다 23.4% 증가했다.
화종별로는 100원이 4억5800만원으로 가장 많이 교환됐다. 이어 500원화 3억4600만원, 50원화 6200만원, 10원화 2600만원 순으로 집계됐다.
주화의 경우 리조트에서 연못에 잠겨있던 주화를 수거하거나, 폐차를 고철로 분리하는 과정에서 수거된 주화를 교환하는 경우 등 다양했다.
한편 지난해 손상으로 한은이 폐기한 화폐의 액면 금액은 1조8359억원으로 나타났다. 은행권 1조8337억원(4억7400만장)과 주화 22억원(2500만개)을 합한 금액이다.
이들 폐기화폐를 새 화폐로 대체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약 527억원이다.
한은 관계자는 “화폐가 훼손될 경우 개인재산의 손실은 물론 화폐제조비가 늘어나는 요인이 된다”면서 “거액의 현금은 가급적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지폐를 땅속·장판 밑 등 습기가 많은 곳이나 전자레인지 등에 보관하지 말아야 하며, 주화를 호수나 연못 또는 분수대 등에 던지거나 자동차 내에 방치하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