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전 합참 작전본부장인 신현돈 중장과 전 합참 작전부장 엄기학 소장에 대해 ‘징계유예’ 처분을 내렸다.
징계유예를 받으면 앞으로 6개월 동안 진급 심사에서 배제되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받게 된다.
국방부는 또 당시 합참 지휘통제1팀장을 맡은 김만기 대령에 대해 '근신 7일'을, 군 지휘통신망을 열어보지 않은 상황장교 임근우 소령에 대해서는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이번 국방부 징계조치에 이어 육군본부도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고 나머지 인사들에 대한 징계조치를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