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물건은 국가기관(세무서 및 자치단체)이 체납세액을 회수하기 위해 캠코에 매각을 의뢰한 것을 말한다.
캠코 관계자는 "이번 공매에는 많은 물건이 감정가보다 저렴하고 감정가의 70% 이하인 물건도 233건이나 있어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의할 점도 많다. 공매 참여 때 임대차 현황 등 권리관계를 꼼꼼하게 따져봐야 하고, 명도 책임은 매수자에게 있다는 것도 유념해야 한다. 또 이미 공매공고가 된 물건이라도 자진납부·송달 불능 등의 사유로 입찰 전에 해당 물건에 대한 공매가 취소될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