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농업발전기금융자지원사업”은 농업경영 안정 및 농. 축산. 어업 시설 신. 개축에 필요한 자금지원을 통해 농업경영 의 안정화 지원에 목적이 있으며 융자조건은 연이율 1.5% 로 “농업경영자금”은 1년 거치 2년 균등 분할상환, “농어업생산유통시설자금”은 2년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융자액은 가구당 경영자금 1천만원, 시설자금은 3천만원 이며, 융자 총액은 6억원 으로 경영자금 2억4천만원 과 시설자금 3억6천만원 이라고 밝혔다
융자지원 대상은 1년이상 농업, 축산, 수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어가 및 농업단체로서 “대출금액에 상응하는 경영규모를 갖추고, 발전기금지원으로 경영개선이 될수 있다고 인정되는 농가 ”로 대출 취급기관에 연체중인 대출금이 없는 신용상태가 양호한 농가가 해당 된다.
한편 군 관계자는 “연천군 농업발전기금 지원 사업은 단기성 융자사업으로 영농에 필요한 농자재구입 또는 시설의 부분 개보수가 필요한 영세 농가가 신청하면 농업경영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 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