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는 “연대서명은 집단의사 표명으로 국가공무원법 위반에 공무원 복무규정을 어기는 것이 될 수 있다. 이런 행동을 계속하면 엄정한 조사로 법령에 따른 조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초ㆍ중ㆍ고교를 감독하는 교육지원청이 소속 학교의 교장ㆍ교감들에게 연대서명을 주문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실이라면 징계혐의자(교육장)의 직위를 이용한 부당행위로서 즉각 중지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과부는 경기도교육청에 이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를 이번주까지 보고하라는 공문을 이날 보냈다.
교과부는 작년 대입 수시모집 때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적지 않은 책임을 물어 경기도의 교육장 25명 등을 직접 징계키로 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교장협의회와 지역별 일부 대표 학교들은 최근 지역 교장ㆍ교감에게 해당 징계의 철회를 요구하는 서명을 받기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