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업계에 따르면 인수위 부위원장인 진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전날 주택의 취득세율을 낮추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9억원 이하 주택은 취득세를 2%에서 1%로,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는 4%에서 2%로, 12억원 초과는 4%에서 3%로 인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감면 혜택은 올해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민주통합당도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1월 중 취득세 감면 조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취득세 감면 혜택이 연장되면 급매물 및 저가 매물에 대한 매수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곽창석 나비에셋 대표는 "취득세를 낮추면 조정된 급매물에 대한 저가 매수세의 시장 진입 문턱이 낮아져 거래시장에 다소 숨통이 틜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정보업체인 부동산114 조사를 보면 취득세가 2%에서 1%로 줄어드는 9억원 이하 아파트 전국 아파트의 97.8%(684만2054가구)에 이른다. 특히 서울(113만9253가구)과 경기도(196만7459가구)에 45.4%(310만6712가구)가 몰려 있다.
또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주택은 전국 7만8442가구, 12억원 초과 주택은 7만3104가구다.
이밖에 올해 1분기 입주를 앞두고 있는 전국 3만2526가구의 준공 예정 아파트의 경우 취득세 감면 때문에 입주를 미루는 불편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취득세 부과기준인 주택 취득일은 잔금 지급일(또는 등기일)이 기준이다. 따라서 지난해 계약을 체결하고 올해 초 잔금을 지급했거나 등기한 사람도 감면받을 수 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취득세 감면에 이어 새정부 출범 이후 시장 활성화 대책들이 나오면 주택 거래시장이 살아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