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앞에서 "나 죽어버릴거야" ...공무집행방해 성립안돼 아주경제 신원선 기자= 대전지방법원 형사5단독 이종록 판사는 9일 성인PC방을 단속하는 경찰관 앞에서 자해소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업주 A(44)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흥분한 정황은 인정되나 자해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향해 흉기를 휘두르거나 해하려 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이어 "단속에 불만을 품고 흉기를 자신의 배에 들이대는 행동을 하며 '죽어버리겠다'고 말한 것만으로는 경찰관에게 해악의 고지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9월5일 자신이 운영하는 성인 PC방에 아동음란물 단속나온 경찰관 앞에서 흉기를 꺼내 들고 자해할 것처럼 소동을 벌여 기소됐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