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가수 타블로의 학력위조 의혹을 제기하며 공론화를 주도한‘타블로에게 진실을 요구합니다’ 카페 회원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타블로(본명 이선웅)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재판부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어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는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밝혔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