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타진요 회원 징역 8월 집유 2년 원심 확정

2013-01-08 14:26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가수 타블로의 학력위조 의혹을 제기하며 공론화를 주도한‘타블로에게 진실을 요구합니다’ 카페 회원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타블로(본명 이선웅)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어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는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