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KT 홍보실장은 “LG유플러스가 시정명령을 위반하고 신규 가입자를 받았다는 제보가 있어 확인해보니 실제 벌어지고 있는 사실로 드러났다”며 “LG유플러스가 주말 개통분에 신규 가입자를 섞어놓는 편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안타깝고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원칙과 신뢰가 무너진 것이 문제”라며 “LG유플러스가 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고 내린 조치를 첫날부터 무시하고 은밀한 방법으로 불법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에 대해 방통위에 불법행위를 알리고 강력 항의했다”며 “철저한 점검이 이뤄져야 하고 가중처벌 대상이므로 강력한 제재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구현모 KT 사회채널 본부장은 “제보 등이 있어 직원이 7일 LG유플러스 신규가입 시도를 수도권과 부산에서 2건 시도해봤고 실제 가입이 이뤄졌다”며 “전국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구 본부장은 다른 사람 명의로 미리 개통한 다음 명의만 바꿔 판매하는 가개통 방식도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 방식은 전산에서 신규가입이 아닌 기기변경으로 집계된다.
LG유플러스는 이에 대해 트집잡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LG유플러스는 영업정지 기간동안 명의변경을 악용해 이뤄질 수 있는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가개통 또는 기존 이용자 해지신청을 신규가입자에 대한 명의변경으로 전환하는 행위 등을 대리점에 금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일부 대리점이 가개통 물량에 대한 명의변경이 이뤄질 수 있는 것을 원천봉쇄하기 위해 7일부터 대리점 명의변경을 전면 중단한 상태이고 불·편법 사례가 발견된 대리점의 경우 건당 1000만원 패널티를 부과하거나 최대 대리점 계약 해지하는 등 강력한 제재를 취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가개통일 경우 자신이 쓰던 번호를 이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수요가 적어 이런 사례가 소수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LG유플러스의 설명이다.
LG유플러스는 7일부터 번호이동, 010 신규가입등을 전산에서 완전 차단했는데도 경쟁사가 명의변경에 대해 과대포장하며 방통위에 이를 신고한 것은 흠집내기로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는 주말 모집건에 대해 7일 개통을 할 경우 경쟁사의 의도적 문제제기 가능성이 있어 방통위에 주말신청건을 미리 제출한 상황이다.
전산확인 결과, 방통위에 사전 제출한 건 이외 추가 개통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LG유플러스는 영업정지 제재 조치를 수용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