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재 인수위 간사 "중소기업들 상속세 감면 진행"

2013-01-08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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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부담에 상속 포기해 기업 문 닫으면 일자리 사라져"

아주경제 김동욱·김정우 기자=이현재 인수위 경제 2분과 간사는 8일 오전 서울 삼청동 금융연수원에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중소기업들의 상속세 감면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힌 뒤 이날 시작되는 부처별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세부사항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중소기업의 가업승계 상속세를 대폭 낮추고, 세액공제한도를 크게 확대한다. 박근혜 당선인이 줄곧 중소기업 대통령을 표방했던 것처럼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향후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 삼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가업승계 상속세는 중소기업에 큰 부담이었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한국의 상속세 부담은 독일의 10.1배, 일본의 4.5배로, 타 선진국에 비해 월등히 높다. 영국의 경우 가업승계에 대한 상속세금을 단 한푼도 물리지 않고 있다.

한국이 유독 상속세를 많이 내야 하는 이유는 주요국에 비해 상속세율은 높은데도 공제가 적기 때문이다. 상속세 최고세율은 한국이 50%, 독일은 30%다. 반면 가업 상속에 대한 공제율의 경우 한국은 40%로 독일(85~100%)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친다. 일본은 최고세율은 50%로 한국과 같지만 공제율이 80%로, 상속세 부담이 우리 보다 두배 정도 낮다.

상속세 부담은 결국 고용 불안으로 이어진다. 세금 부담 때문에 상속을 포기하면 기업이 문을 닫아 일자리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운이 좋아 다른 기업에 인수되더라도 기존의 근무자던 직원들은 구조조정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현재 간사는 “중소기업들은 2세에게 가업을 승계할 경우 재산의 최대 50% 가량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때문에 수많은 영세한 중소기업들이 우수한 기술력에도 불구하고 회사를 매각하는 일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결정에 따라 향후 경제 1,2분과에서는 불공정거래, 시장 불균형, 제도 불합리을 일컫는 이른바 ‘3불해소’를 통한 중소기업 문제해결이 주력 업무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1,2분과 인수위원에 중소기업청장 출신인 이현재 간사를 비롯해 박흥석 광주상공회의소 회장 등 ‘중소기업 통’들이 배치된 만큼, 업무 추진 및 방향 및 설정에 있어 보다 효율적인 진행이 예상된다.

박근혜 정부는 먼저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의 법제화를 통해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보호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란 동반성장위원회가 적합 업종을 지정해 대기업의 진출을 차단하는 것으로, 현재 권고 수준에 머물러 있는 제도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함으로써 실효성을 높인다는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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