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기획재정부의 2013 조세지출예산서를 보면 올해 카드, 보험료, 교육비, 의료비 등 네 가지 주요 공제에 따른 조세 지출(세금환급) 규모는 5조4435억원으로 작년 5조3228억원에서 1200억원 남짓 늘었지만 작년 증가분 5500억원에 비해 증가분은 5분의 1로 줄었다.
의료비와 보험료는 오히려 134억원과 972억원씩 감소했는데, 그나마 증가폭이 가장 큰 것은 카드 공제이다.
공제율이 25%에서 30%로 증가한 체크카드 사용이 급증하며, 카드 공제는 지난해 1조3090억원에서 올해는 14.5% 오른 2000억원가량 증가했다.
교육비 특별공제에 따른 조세지출액은 작년 1조1919억원에서 올해 1조2328억원으로 400억원 가량(3.4%) 증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공제규모가 가장 큰 보험료 특별공제는 지난해 2조1504억원에서 2조532억원으로 1000억원(-4.5%) 가량 줄고 의료비 특별공제도 6715억원에서 6581억원으로 130억원(2.0%) 안팎 감소한다.
이렇게 연말정산 환급 규모가 크게 준 것은 정부가 지난해 9월부터 월급에서 매월 떼는 근로소득세를 10% 가량 줄이고, 1월부터 8월까지의 초과징수분도 미리 돌려줬기 때문.
하지만 꼼꼼히 따져보면, 조금이라도 더 환급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도 많다.
무주택 근로자의 월세 소득공제 범위는 총급여액 기준이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아졌으며, 전통시장에서 사용하는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의 공제율은 30%로 상향조정됐다.
한편 국세청은 오는 15일부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시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