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7억 원어치 팔아 횡령한 호텔 과장 구속기소

2013-01-02 11:18
  • 글자크기 설정

상품권 7억 원어치 팔아 횡령한 호텔 과장 구속기소

아주경제 박초롱 기자=수억 원어치의 상품권을 빼돌린 호텔 과장이 구속 기소됐다.

2일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는 거액의 상품권을 빼돌린 혐의로 모 호텔 과장 A(40)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09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상품권을 8%가량 싼 가격으로 팔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89차례에 걸쳐 판 상품권은 7만여 장으로 7억 원 상당이다.

A씨는 면세유통사업부 등에서 근무해 외국인 관광객 가이드에게 지급할 상품권을 보관하고 있었다.

조사 결과 A씨는 개인 빚을 갚으려 상품권에 손을 대기 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A씨는 횡령한 돈을 쇼핑이나 유흥 생활에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