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2013년도 토지특성조사’는 담당공무원과 조사보조원등 25명이 현지를 방문해 지목, 용도지역, 토지이용상황 등 19개 항목에 대한 정밀조사를 벌인다.
조사 추진일정은 토지특성조사(1.2~2.22), 지가산정(2.18~3.15), 산정지가검증(3.18~4.4),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지 검증(4.5~4.23) 등의 순으로 진행되며,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5월 31일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한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액 결정자료로 활용된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기준시가와 개발부담금, 국·공유재산의 사용료 산정 등에도 사용된다.
한편 시는 토지특성에 대한 원활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담당 직원이 공무원증을 제시하고 토지나 건물 출입을 원할 경우, 토지 소유자 등의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