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디스플레이, 삼성 갤럭시노트 10.1 판금 소송

2012-12-27 21:08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송종호 기자= LG디스플레이는 삼성전자 갤럭시노트 10.1의 국내 판매를 금지해달라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회사는 삼성 갤럭시노트10.1에 쓰인 디스플레이 기술이 자사의 LCD 특허를 침해했다고 설명했다.

LG디스플레이는 갤럭시노트 10.1의 제조 및 판매를 요청하는 한편 삼성전자가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매일 10억원씩 지급할 것을 법원이 명령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회사는 삼성 갤럭시노트10.1에 적용된 기술이 자사의 IPS LCD 패널 구조, 설계에 관한 기술 등 핵심기술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