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내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1층에만 설치 가능

2012-12-25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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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비용 신고포상금 5000만원으로

아주경제 강규혁 기자=앞으로 공동주택 내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설치가 1층으로 한정된다.

또 2010년 2월 이후 설치된 방문요양기관에만 적용되던 요양보호사 인력 기준 개선규정이 기존설치 신고 기관에도 적용된다.

25일 보건복지부는 공동주택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설치위치 한정, 방문요양기관의 요양보호사 인력기준 개선 및 신고포상금 상향 조정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2012년 12월 26일부터 2013년 2월 5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그간 9인 이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공동주택에 층수 제한 없이 설치 운영이 가능했으나, 입소노인의 신속한 응급상황 대응·이동 편의 및 안전확보 어려움 등을 감안해 앞으로 1층으로 한정된다.

시설당 3명 이상으로 규정했던 요양보호사 인력 기준 역시 시설당 15명(농어총 5명), 20% 이상 상근 기준으로 바뀐다.

이와 함께 장기요양기관의 공익신고 활성화 및 부당청구 방지효과를 높이기 위해, 신고포상금의 한도액이 현행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조정 된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공동주택내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입소노인의 생활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방문요양기관들의 적정규모 운영으로 안전성이 높아지고 일정비율의 요양보호사 상근으로 근로관계 보호와 전문화 등이 가능해져, 장기요양서비스 질적 수준이 더욱 향상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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