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업체들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일정 부분 수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 당선인과 새누리당 측이 이 같은 법안을 원안대로 처리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박 당선인은 앞서 진행된 TV토론에서 "유통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농어민이 연간 1조원, 납품업체가 5조원 이상 손해를 보고 맞벌이 부부도 불편한 문제가 있다"면서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농어민, 중소 납품업체와 맞벌이 부부들을 고려하기 위해 조정하는 중이다"고 설명한 바 있다.
현재 상정된 개정안에 따르면 의무휴업일은 기존 2일에서 3일로 늘어난다. 영업시간 제한도 기존 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였지만 법이 개정되면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10시까지로 4시간 확대된다.
상황이 이렇자 대형마트들은 유통산업발전협의회가 제시한 수준으로 유통법 개정안이 수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대형마트들은 영업제한 관련 조례가 지정되지 않은 자자체에 위치한 점포 경우, 매달 둘째·넷째주 수요일 자율 휴무를 시행 중이다.
또 박 당선인이 대형마트 입점 예고제를 공약으로 내세운 것에 따라 신규 출점에 대한 규제도 현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기존 협의회에서 내놓은 '신규 출점 자제방안'과 비슷한 수준에서 규제가 이뤄질 것이란 설명이다. 앞서 대형마트는 오는 2015년까지 인구 30만 미만 중소 도시에서는 대형마트의 신규 출점을 자제하겠다고 결정했다.
다만, 박근혜 당선인이 여러 유세에서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대형 유통업체들의 무분별한 시장 진입을 막겠다고 강조한 만큼, 일정 수준의 규제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박 당선인 공약이 △영세 상인 물류 인프라 확충 △전통시장 온라인몰 지원 △온누리상품권 발행 확대 등 주로 지원에 방점을 찍고 있지만, 대형마트 규제 없이는 전통시장 살리기가 쉽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 대형마트 관계자는 "박근혜 당선인이 유통업체 규제에 대해 상대적으로 유연한 입장을 취하고 있어 재계 목소리가 일부 반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에 업계 관계자들도 차기 정부에서 펼칠 정책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