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공정거래위원회 제공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자동차유리 정비가격 경쟁을 막아온 자동차유리 정비사업자 단체인 전국자동차유리정비연합회와 소속 6개 지방협회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2430만원을 부과한다고 20일 밝혔다.
자동차유리정비연합회는 자동차유리 정비사업자들이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단체다. 이들 단체는 전국 20개 지역에 협회를 두고 있다.
자동차유리정비업 시장현황을 보면, 자동차유리 정비시장은 연간 1000억원 규모로 카센터 등 자동차 정비사업자의 위탁거래만 80%에 달한다.
이 협회는 지난 2009년 2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제조사·차종별 자동차유리 정비단가표’를 작성, 전국 지방협회에 e메일로 통보했다.
울산·김해·강릉·원주 등 지방협회들은 해당 단가표를 들고 구성사업자에게 또 다시 배포, 자동차유리 정비 단가를 강제했다.
문제의 협의회의 단가표는 수도권 지역에 형성된 시장가격 위주로 작성됐다. 상대적으로 정비단가가 낮은 지방에서는 이를 적용하기란 어려움이 따른다.
전국자동차유리정비연합회와 부산·대구·포항·춘천·경기남부·경기중부2자동차유리협회 등이 강제한 단가표에는 지난 2009년 2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지역별 각각 5~20% 가량 인상됐다.
개별사업자가 자유롭게 결정할 자동차유리 정비 가격을 사업자단체가 일률적으로 정한 행위는 사업자단체금지(독점금지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해당된다는 게 공정위 측 설명이다.
박재규 공정위 서울사무소 과장은 “사업자단체가 일률적으로 자동차정비가격을 결정하는 행위를 적발·시정했다”며 “자동차유리 정비가격 경쟁으로 이어져 소비자들의 자동차유리 정비부담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