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보건복지부는 2013년도 직장가입자 현행 보험료율을 1만분의 580(5.80%)에서 1만분의 589(5.89%)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현행 170원에서 172원 70전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험료율 조정으로 직장가입자의 평균 보험료는 9만 939원에서 9만2394원으로 1455원, 지역가입자는 7만 8127원에서 7만 9377원으로 1250원이 각각 늘어난다.
이번 개정은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균형유지를 위한 재원확보를 조치로 해석된다.
복지부 보험정책과 관계자는 "보험료를 적정수준으로 인상함으로써, 2013년도 건강보험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