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초롱 기자=사법시험 수험생 109명이 사법시험 폐지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17일 청구인들의 대리로 나선 청년변호사협회(이하 청변)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로스쿨에 진학할 돈이 없어 법조인이 되지 못한다면 이는 헌법상 행복추구권,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청구 취지를 밝혔다.
청변 측은 또 경제적인 능력과 법조인이 지녀야 할 능력은 별개지만 작년 로스쿨의 연평균 등록금이 1486만 원에 달하는 등 저소득층의 법조계 진입이 차단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헌법소원을 낸 변호사시험법 부칙 1조와 2조는 기존 사법시험을 폐지하고 새 변호사시험법을 시행하기로 정한 조항이다.
이에 따르면 2017년 12월 31일부터 사법시험이 폐지되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만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