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에서는 지난 3월 실시된 현장점검 결과를 반영해 ‘패류생산해역 위생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했다. 그 이행 결과를 지난달 8일~9일 '한-미 패류위생당국간 회의'에서 FDA측에 설명한 바 있다.
이후 양측 패류위생관리 당국은 40여년간 쌓아온 상호신뢰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기반으로 협의를 지속, 그 연장선에서 이번 현장 점검도 조속히 실시될 수 있었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FDA 관계자는 "통조림 리콜조치에 대한 재평가 결과도 1주일 이내에 우리 측에 알려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복철 농림수산식품부 어업자원관은 "현장점검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올 경우 2002년의 수출재개 사례와 같이 수일 내에 대미 수출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패류위생관리 과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미 FDA의 점검과 상관없이 관련 업계가 화장실 사용 등을 통해 지금까지의 관행을 탈피하려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