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감사원과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햇살소금·신이소금 등 4개 업체에서 제조·판매한 200t 규모의 납 소금이 시중에 대량 유통됐다.
정부가 최근 3년간 천일염 등 소금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중금속 성분인 납이 검사규격 기준치를 초과하는 등 불합격에도 버젓이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조사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난달 감사원 지적처럼 불합격된 소금의 200t 정도가 시중에 유통된 것은 맞다”며 “이미 유통된 것은 확인이 불가하다”고 시인했다.
이에 대해 정부 고위 관계자는 “염에 대한 검사방법이 문제”라며 “검사 받은 물량은 잘 처리 된 듯 하지만 그전 물량은 정밀검사 없이 시중에 유통 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현재 농식품부는 감사원 지적에 따라 조치한 결과, 사분(모래·뻘 등)이 4배 이상 초과된 ‘태평염전(태평소금 등)’의 900t 규모 염에 대해 재검사하고, 품질합격 후 시중에 유통했다. ‘햇살소금’ 3t과 ‘신이소금’ 3t은 납성분이 과다 함유돼 폐기처분 했다.‘햇빛소금(꽃소금 등)’의 300t은 수분이 기준치보다 과다한 것으로 나타나 신안군에 제설용 소금으로 기증한 상태다.
지난 2010년 8월에 도입된 기존 국내염 검사제도는 서류검사, 관능검사 또는 정밀검사로 하도록 돼 있다. ‘염검사 업무 규정’에는 염 제조업자가 염을 판매 할 때 의무적으로 검사를 받는 것이다. 정밀검사는 염 제조업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관능검사 결과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검역검사소장 등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검사하도록 돼 있다
이에따라 국내 염에대한 검사는 2010년부터 3년간 전부 관능검사에서 멈춘 것이다. 대한염업조합·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등 4개 검사기관에서 실시한 총 2794건의 국내염에 대한 관능검사를 실시한 결과, 불합격은 단 한건도 없었다.
정밀검사는 고작 68건. 이 중 10%가 넘는 8건(천일염 4건, 재제염 등 4건)이 불합격했다. 2794건의 소금을 모두 정밀검사하면 300건 정도가 불합격한다는 의미다.
이에 감사원이 지적한 납·사분 등 기준치를 초과한 200t의 염보다 더 많은 양이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불합격된 소금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는 규정은 2010년8월부터 2012년11월까지 전혀 없던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 관계자는 “국내 염검사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품질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검사결과 불합격 사례가 발생하지 않은 관능검사 방법은 지양해야 한다”며 “염 제조업자의 신청을 받는 정밀검사를 농식품부, 염 품질검사기관, 지자체 등 행정기관이 주도적으로 검사샘플을 수거해 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하는 등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납(Pb)은 신체 내 과다 축적될 경우 심혈관계, 근골격계, 혈액 등에 납의 독성이 작용해 적혈구 생산이 감소하고 근육이 약화되며 복통, 당뇨 등을 유발할 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