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연말연시 특수에 과대포장 선물제품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과대포장으로 인해 발생되는 자원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권역별 3개반 6명의 지도점검반을 편성해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점검한다.
중점 단속 품목은 잡화류(완구,인형류,문구류,신변잡화류), 주류(양주,민속주 등), 화장품류(방향제 포함), 식품류(육류 등), 건강기능식품류(홍삼, 꿀 등) 등이다
위반 사실이 적발된 제조업자, 수입업자 등은 전문기관으로부터 제품포장 검사성적서를 제출해야 하며, 성적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검사결과 재질 및 방법에 관한 기준 위반으로 확인 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 관계자는 "제조업체, 수입업체 등이 스스로 제품 과대포장 행위를 자제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