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찰간부 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김수창 특임검사팀은 김 검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알선수재 혐의로 7일 구속기소하고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또 김 검사에게 뇌물을 준 유진그룹 회장 형제를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임검사팀은 지난달 10일부터 김 검사에 대해 제기된 비리 의혹을 수사한 결과 김 검사가 부산지역 사업가 최모씨 명의의 차명계좌를 개설한 뒤 유진그룹 등으로부터 각종 청탁과 함께 10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밝혀냈다.
김 검사는 사기범 조희팔씨 측근인 강모씨로부터도 수사 무마의 대가로 2억7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