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보면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상에서 고도기술수반사업과 산업지원서비스업을 하려는 외국인 투자에 대한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등을 감면해 주는데, 여기에 의료용 로봇, 빅 데이터 처리기술, 클라우드 기반 모바일게임 기술 등 33개 기술도 새롭게 추가된 것이다.
반면 퍼스널컴퓨터 제조·설계, 시스템 에어컨 등 기술발전에 따라 고도 기술을 보기 어려운 86개 기술을 삭제하고. 현재 기술 환경을 반영해 4개 기술은 수정했다,
주무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제출 기한과 연장 가능 기간도 기존 10일에서 20일로 연장했다. 또 조세감면 신청 등에 대한 주무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협의과정상의 의견도 신청인에게도 고지한다.
재정부는 이번 개정으로 “선진국형 고부가 산업에 대한 투자 증대로 우리나라 산업의 질적 수준 향상, 첨단 기술 도입, 자본유치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