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측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 도입”

2012-12-05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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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 측은 5일 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실시 등을 골자로 하는 보건의료 정책을 발표했다.

이용섭 당 정책위의장 겸 선대위 공감1본부장은 이날 영등포 당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비에 한해 환자 자신이 부담하는 의료비 총액이 연간 최대 100만원을 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현행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를 포함하지 않는 데다 상한금액 기준도 200만~400만원에 달해 의료비로 인한 서민 가계의 부담을 덜어주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후보 측은 환장 간병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해 간병비 부담을 덜게 하고 ‘보호자가 필요 없는 병원’을 실현해 환자 가족들이 간병부담없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임신·출산 관련 필수 의료비, 불임·난임 관련 부부 검사비와 의료비를 전액 지원하며 필수예방접종 대상을 확대하고 접종에 필요한 모든 비용도 전액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뇌수막염, 폐렴구균 등 영ㆍ유아들의 필수예방접종 항목을 확대하고 접종에 필요한 모든 비용 역시 국가가 지원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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