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총서기는 4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헌법공포 30주년 기념식 연설에서 “헌법은 치국안정의 규정이자 국가의 근본법으로 최고의 법률적인 지위를 갖는다”면서 “어떤 조직 또는 개인도 헌법과 법률을 뛰어넘을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는 행위는 단죄돼야 한다”고 발언했다고 신경보가 5일 전했다.
그는 이어 "헌법을 시행할 감독기구와 제도가 아직 불완전하고 법집행이 엄격하지 않으며 권력 남용 등의 행태가 발생하고 있다”며 "지도 간부는 물론 인민 모두 이런 문제들을 제대로 인식하고 개선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중국 헌법엔 중국특색사회주의 노선, 이론체계, 제도발전의 성과, 각 소수 민족과 인민의 공동 의지가 반영돼 있으며 공산당과 국가의 기본원칙, 중대방침, 중요정책이 담겨 있다"고도 말했다.
중국공산당 1당독재체제에서 공산당 당장이 헌법보다 우선되며, 이로 인해 당 간부의 판단이 법적판단보다 우선하는 일이 발생하는 현상을 경계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중국은 이전의 헌법을 전면 개정해 1982년 12월 새 헌법을 공포했다.
우방궈(吳邦國) 전인대 상무위원장 주재로 열린 헌법공포 30주년 기념식엔 리커창(李克强), 장더장(張德江), 위정성(兪正聲), 류윈산(劉雲山) 상무위원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