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지난 8월부터 4개월간 12개 손보사를 대상으로 자동차보험금 지급 현황을 점검한 결과 326억4000만원이 미지급됐다고 4월 밝혔다.
항목별로는 간접손해보험금 1255억5000만원(대차료 101억9000만원, 휴차료 11억원, 시세하락손해 12억6000만원), 자기부담금 납입 초과분 반환 3억3000만원, 특약보험금 21억3000만원, 휴면보험금 18억5000원이다.
이 중 168억5000만원은 점검기간 중에 지급이 이뤄졌다. 최종 미지급 잔액은 157억8000만원으로 이중 휴면보험금이 136억8000만원(86.7%)을 차지했다.
이는 휴면보험금이 미지급 건당 소액(평균 약 6만7000원)으로 일부 소비자들이 청구를 포기하거나, 피해자에 대한 연락이 두절되는 등 지급에 애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보험개발원은 각 손보사의 휴면보험금 정보를 모아 고객들이 자산의 휴면보험금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확인된 휴면보험금은 고객이 해당 보험사에 지급을 요구할 수 있도록 연계하는 작업도 함께 이뤄진다.
금감원은 제도개선 방안으로 보험사가 고객이 보험에 가입하거나 자동차사고를 접수할 때 간접손해금과 특약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사항을 문자메시지 등으로 반드시 알리도록 했다. 간접손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때는 사유를 반드시 밝혀야 한다.
또 고객이 보이스피싱을 우려해 사후 계좌를 제공하는 데 거부감을 느끼는 문제를 해결하고 소액보험금을 원활히 지급하기 위해 자동차보험 가입 시 보험금을 받을 본인 명의 은행계좌를 사전에 받도록 했다.
손보사들이 자체적으로도 보험금 지급시스템을 개선하고 지급누락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김수봉 금감원 부원장보는 “자동차보험금 지급제도를 개선해 보험사들이 적극적으로 고객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추후 미지급 사례도 줄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