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위원장은 이날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박 후보가 내놓은 개혁안은 기존에 지금까지 진행돼왔던 것을 약간 개선한 정도”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부장검사 승진 제한은 지금까지 이뤄져왔고, 상설특검제도 현행 사안별 특검제와 큰 차이가 없다”며 “또 변호사 개업금지는 영원히 금지할 수는 없기 때문에 입법돼 있는 상태고, 검경수사권 조정 부분도 현행 한 80%는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후보의 공약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와 박 후보의 공약인 상설특검 차이점에 대해 “특검은 자체적으로 인지수사를 할 수 없고,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으면 비리가 드러나지 않는다”며 “반면 공수처는 인지수사 기능이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밝힐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검·경 수사권조정 문제에 대해 “문 후보는 대통령이 되면 조속한 시일 내에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경찰이 수사권 담당하고 검찰은 기소권을 담당하는 원칙을 확립할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검경이 대등한 관계 있기 때문에 갈등이 안 일어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