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경매정보업체 부동산태인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위치한 이 연립은 2009년 6월 경매물건으로 등장했다.
박효신 본인이 지난 2003년 9월 소유권을 취득했지만 박효신의 이전 소속사인 인터스테이지가 2008년 11월에 강제경매를 청구했다.
이 물건 감정가는 건물과 토지 각각 4억9000만원씩 총 9억8000만원으로 평가됐다. 건물 면적은 175.97㎡, 토지 면적은 171.61㎡다. 이후 이 물건은 두 차례 유찰됐다가 지난해 1월 8억310만원에 낙찰됐다.
아파트보다 인기가 덜한 연립이었음에도 연예인 집이라는 프리미엄으로 14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경매가 대비 낙찰가 비율은 81.95%로 당시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 연립 경매 평균 낙찰가율(77.73%)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다.
이 연립의 권리관계를 살펴보면 신한은행의 근저당 4억8000만원 외에도 아이에스뮤직스의 근저당 8억원, 팬텀엔터테인먼트의 가압류 10억원, 경매청구권자인 인터스테이지의 청구액 15억원 등 총 채무액이 38억원 수준이다.
이 물건 경매청구권자는 등기상 권리는 없지만 재판 승소문을 강제집행권이 명시된 집행권원으로 삼아 경매를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고 부동산태인은 풀이했다.
박종보 부동산태인 연구원은 “순위내 채권자가 돈을 받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는 무잉여 원칙에 의해 경매가 무효화될 수 있었다”며 “말소기준권리를 가진 채권자가 추후 임의로 경매를 청구해 법원이 중복사건으로 인정해 낙찰 후 허가를 내준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