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여성가족부 지정‘여성친화도시’선정

2012-11-22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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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재천 기자=광명시(시장 양기대)가 여성가족부가 선정한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됐다.

여성친화도시는 지역 정책개발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해 혜택이 모든 주민에게 고루 돌아가도록 하는 지역과 도시를 말한다.

시는 그동안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비전으로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내실 있게 추진해 지난 16일 여성가족부의 심사를 거쳐 이같이 지정받는 쾌거를 이뤘다.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여성의 정책과정 참여여건 조성, 여성·아동에 대한 안전시스템 구축 여부, 여성의 능력개발 기반 마련 등에 대한 심사를 통과하고, 여성친화도시 조성 의지 등에 대한 전문심사위원의 평가를 거쳐야 한다.

양 시장은 “타시에 비해 젊은층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시의 특성을 살려 여성정책, 취업, 보육, 교육, 안전, 문화 등 여성친화적인 정책을 강화함으로써 이번에 여성친화도시 지정이라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라고 밝혔다.

시는 그간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반 구축을 위해, 중장기 계획에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각종 위원회 운영 시 여성위원이 40%이상 유지되도록 관리, 조례제정, 시민공청회 개최 등을 추진해왔다.

한편 시는 이번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바탕으로 2013년에는 광명시만의 특색있는 사업을 발굴해 지역 여성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시민교육, 결혼이민자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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