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김현진 변리사의 네트워크를 통한 지속가능한 상품판매 방법, 마을기업 정책지원제도, 브랜드 등록 및 특허, 디자인관련 강의가 있었다.
마을기업은 행정안전부가 국비 50%, 도비 50% 주관, 지역특산물, 향토문화, 자연자원 등을 활용해 지역주민이 주도로 비즈니스적 운영방식으로 소득창출, 일자리 창출 등 지역공동체 함양과 수익을 지역사회 소외계층에 환원 하는 등 일거양득의 효과를 보고 있다.
한편, 도내에는 ▲테우 낚시체험 및 해산물 잡기 체험 ‘앤씨푸드’▲ 선인장 가공제품 생산 및 농어촌체험관광 ‘월령’▲참기름 사업 ‘조수리촘지름’▲전통된장판매사업 ‘덕천이모네식품’▲섭지 올인 휴게소 운영 ‘섭지코지’▲창고천 레저산업 ‘창고천토탈레저’▲대평마늘 2차가공품 생산판매 사업 ‘낭드르’▲해양레저스포츠 체험센터 운영 ‘해양레저체험파크’ 등 제주시4, 서귀포시4, 모두 8곳이 마을기업으로 선정됐다.
고 원장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마을기업 육성 지원사업에 내실을 기해 사회적 경제의 효율성과 역할에 대한 정책방향 설정에 좋은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