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낙동강 보 붕괴 주장에 대해 명예훼손 고발조치”

2012-11-20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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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소인 4대강조사위원회 박창근 교수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국토해양부는 지난 1일 낙동강 보 붕괴 의혹을 발표한 박창근 관동대 교수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이번 고발조치는 4대강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 발표 시 사실을 의도적으로 왜곡함에 따라 명예가 훼손됐다고 판단한 것에 따른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박 교수는 19일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4대강조사위원회 기자회견을 갖고 “칠곡보의 수중촬영 결과 파이핑 현상으로 부등침하가 의심되며 이는 보의 붕괴가 시작됐다는 증거”라고 주장한 바 있다. 합천창녕보와 창녕함안보에서도 유사한 현상과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4대강 보는 암반위에 직접 설치됐거나 말뚝으로 암반에 지지된 경우 보 하부지반으로 상하류측의 물이 통과할 수 없는 시트파일로 보호해 파이핑 현상이 발생할 수 없다”며 “의도적으로 파이핑현상이 발생한 것처럼 사실을 왜곡해 불안감을 조성한 것에 대한 조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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