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노숙인의 동사를 방지한다

2012-11-19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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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경기도 양주시는 한파 속에서 추운 겨울을 맞고 있는 저소득 계층의 노숙으로 인한 동사사고를 막기 위해 ‘동절기 노숙인 긴급복지지원’을 실시한다.

이번 사업은 매년 11월에서 2월 사이 동절기에 더욱 취약한 노숙인을 적극 발굴해 신속히 지원될 수 있도록 동절기 긴급복지지원 및 무한돌봄 사업 안내를 통해 많은 저소득층 위기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지원은 소득기준 최저생계비(3인기준 121만8천873원) 기준 150%이하, 재산기준 8천5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기준 300만원 이하를 기준으로 노숙인쉼터, 응급구호방, 임시주거비를 지원하고 잠자리 공간이 부족한 경우 긴급 주거지원을 실시, 여성노숙인, 자녀동반 노숙인을 우선보호 대상자로 선정한다.

지원금은 1~2인 기준 월 12만6천원, 3~4인 기준 월 21만원, 5~6인 기준 월 27만6천400원이 지원되며 7인 이상인 경우 1인당 3만2천8백원씩 추가 지급된다.

시 관계자는 “경제불황으로 인해 위기가정이 늘어나고 가족구성원으로부터 학대, 유기, 이혼으로 인한 노숙인이 증가, 무한돌봄 사업을 통한 위기가정을 신속히 발굴하고 어려움을 극복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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