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증권사 채권 짬짜미에 '단체소송' 지원

2012-11-15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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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연맹, 피해자 구제 '단체소송' 추진<br/>공정위, 공고비 요건 충족 시 소송비 지원 가능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메신저 대화로 채권 수익률을 짬짜미한 증권사들에 제동을 건 가운데 단체소송 지원의 연계 가능성도 높아졌다. ‘채권금리 담합’ 피해자에 대한 정부 차원의 소송지원 예산이 투입될 수 있기 때문이다.

15일 공정위와 금융소비자연맹 등에 따르면 금소연은 20개 증권사가 채권 담합한 건에 대해 피해자 구제방안으로 단체소송을 추진하고 공정위가 소송 공고비를 지원하는 식이다. .

공정위가 지난 4일 채권금리를 담합한 20개 증권사에 대해 시정명령 및 192억3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부도덕한 증권사의 행위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는 증권사가 소비자의 호주머니를 털어 배불린 격으로 단체소송을 위한 정부 측의 소송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아직 집단소송제가 도입되지 않았지만 단체소송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실질적 피해 구제 지원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현행 공정위는 연간 1억원의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소송 공고비를 책정할 수 있다.

현재 금소연은 지난 14일 소송 참가 접수를 시작했으며 소비자 소송 참여를 유도하는 등 피해와 관련한 소송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공고비 지원은 공정위의 소송지원 관련 예산을 감안해 2000만원 규모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번 채권 담합의 1인당 소비자 피해액은 크지 않다는 점이다. 때문에 소송에 참여할 소비자가 생각보다 많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남는다.

금소연 관계자는 “소송비용은 1인당 피해액이 크지 않다는 점을 감안해 소송비용과 참가비를 최소화할 방침”이라며 “하지만 담합을 저지른 증권사들에게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적은 피해액이라도 많은 참여가 힘이 된다”고 강조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증권사 채권 담합에 대한 소송 지원 방침이 확정된 건 아니지만 공고비에 대한 요건 충족 시 적극 지원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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