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규혁 기자=보건복지부는 오는 15일부터 해열진통제·감기약·소화제·파스 등을 24시간 편의점에서 판매한다고 14일 밝혔다.
15일부터 판매될 의약품은 총 13개 품목이다. 타이레놀정·베아제정 등 11개 제품은 15일부터 구입 가능하며, 타이레놀160mg과 훼스탈골드정은 포장공정·생산라인 재정비로 인해 12월 이후 시판 예정이다.
안전상비의약품은 1회 1일분만 판매하며, 만 12세 미만 또는 초등학생은 구입할 수 없도록 했다.
안전상비의약품 취급 편의점은 전국 2만 3000여곳 중 50%가 넘는 1만 1500여곳이 판매에 동참한다.
판매업체는 출입문 근처에 판매표시 스티커를 부탁해야 한다.
24시간 편의점이 없는 농어촌 지역에는 1907개 보건진료시에 안전상비의약품을 배치했으며, 편의점이 없고 보건진료원이 상주하는 보건진료소가 없는 읍·면 지역에도 특수장소를 지정해 안전상비의약품을 비치했다.
이번 안전상비의약품 편의점 판매의 근거 규정은 지난 5월 약사법 개정으로 마련됐다.
복지부는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 제고 및 안전성 확보를 목표로 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제약업계 및 편의점업계와 △포장단위 △표시기재 변경 의약품 도매허가 기준 합리화 등을 위한 협조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위해의약품판매차단시스템 설치로 의약품 판매 차단 체계도 갖췄다.
특히 부작용 및 안전성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도 선제적인 방안도 마련했다.
박병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장은 "이번달 1일부터 부작용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각 편의점에 '안전상비의약품 길라잡이' 포스터를 배포하는 등 부작용 및 오·남용 사례를 차단해 안전성 제고에 신경쓸 것" 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