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北京)시 제2 중급인민법원은 1심 판결에서 “애플이 대백과사전사의 저작권을 무단으로 도용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위와 같이 밝혔다.
애플측은 앞서 대백과사전사의 저작권 문제는 애플이 아닌 룩셈부르크에 있는 아이튠스 살(ITUNES SARL)이라는 자회사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에 대해 “어플리케이션 구입시 ‘Apple.Inc’ 이라는 마크가 찍혀있을 뿐만 아니라 개발관련 계약에서도 ‘애플의 개발조항에 협의’, ‘iOS개발허가협의’ 조항이 있기 때문에 애플이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설명했다.
중국사회과학원 지식재산센터 양옌차오(楊延超)는 “아이튠스에서 어플리케이션 개발이 제 3자에 의해서 개발된다 하더라도 어플리케이션 개발에 있어서 애플이 일정부분 수익을 얻고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애플은 앞서 지난 달에도 중국 스타작가 한한(韓寒)을 비롯한 20여명의 작가들로부터도 저작권 침해소송을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