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군에 따르면, 사업 대상자는 재해보험사업자가 판매하는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 관련 법인이며 납입보험료의 50%를 국고에서 지원하고 30%를 연천군에서 지원한다고 밝혔다.
보험가입 대상품목은 배, 사과, 감자, 양파, 고구마,등 총16개 품목으로 사과. 배는 매년 3월 로 작목별 가입 시기가 다르며, 가입대상은 1,000㎡이상 경작하는 농업인 또는 영농조합법인 및 단체로서 농지소재지 지역농협을 통해 신청 가입하면 된다.
농업인이 부담하여야할 보험료는 가입부담률, 특약조건, 식재내역, 가입지역의 재해빈도 및 보험품목 등에 따라 보험료를 산정하며, 농가별로 각각 다르게 적용된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농작물재해보험가입제도가 2001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지만 농경영체 가입 저조로 막상 농작물재해 발생시 농업인에게 큰 도움을 주지 못해 안타깝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