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연대보증 예외범위 대폭 축소한다

2012-11-04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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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중소기업 연대보증이 사실상 폐지됐지만, 일부에서 예외 규정을 근거로 연대보증을 하고 있어 금융당국이 제도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고승범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예외적 연대보증을 허용한 신용보증기금ㆍ기술보증기금의 경우 연대보증대출이 은행에 비해 많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다음달 중 예외적 연대보증 허용범위를 대폭 축소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지난 5월 개인사업자대출의 연대보증을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법인대출은 대표자 1인이 연대보증하도록 기업여신 연대보증제도를 개선한 바 있다.

그 결과 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 중 연대보증 대출 건수는 개선 전인 지난 4월 3764건에서 5∼9월 평균 232건으로 대폭 감소했다.

그러나 법적 대표자(속칭 바지사장) 이외에 사업에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실제경영자도 연대보증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둔 신ㆍ기보는 연대보증 대출건수가 906건에서 590건으로 감소폭이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고 국장은 “실태점검 결과 예외범위가 너무 넓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채무자의 책임경영을 유도하고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예외범위를 대폭 줄일 방침”이라고 전했다.

앞으로 5년간 단계적으로 연대보증을 줄여나가기로 한 기존 대출의 경우 은행은 전체 연대보증의 19.9%, 신ㆍ기보는 14.8%를 감축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중소기업 금융지원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다음달 중 중소기업 금융이용 실태에 대한 심층분석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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