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계를 중심으로 양 기관 재통합의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나온 주장이어서 주목된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최근 개최한 ‘금융감독체계 개편방향 세미나’에서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7대 인수위가 현행 금융감독기구 조직개편을 사실상 주도했다”며 “현 이원화 체계 결정이 인수위 산하 태스크포스(TF)를 통해 3주 밖에 논의되지 않은 것은 분명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 교수는 “당시 인수위원회 위원장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위원장이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내년 새 정부에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 주도 논의가 적합하고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가 구성되야 하며 정부 등 이해 관계자는 논의 주체에서 제외돼야한다”고 지적했다.
고동원 교수에 따르면 이같은 사실은 제 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백서에 기재됐다. 백서에서는 ‘3주간의 짧은 기간에 밀도 높은 작업을 통해 새 정부의 모습을 확정했다’고 명시됐다.
당시 태스크포스의 조직 개편안이 현재 눈길을 끄는 이유는 금융감독정책기구(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집행기구(금융감독원)로의 분리를 결정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 체계 논의는 감독기구가 통합된 지난 1998년 이후 계속적으로 논의된 작업이다. 특히 지난 2008년 인수위는 재경부와 금감위, 금감원으로 나눠져 있던 금융감독 체계를 금융위와 금감원 2원 체제 재편으로 결정한 바 있다.
이와 같은 분리작업으로 현행 금융감독기구 체제의 문제점이 발생했다는 게 고 교수와 현재 일부 학계 주장이다.
고 교수는 “금융위는 공무원 조직이고 금감원은 공정민감 기구 조직으로 그 동안 책임 소재 불분명, 상호 마찰 및 대립, 시장에서 금융기관 업무 부담 가중 등의 문제점을 발생시켰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당시 개선안을 두고 안팎으로 잡음이 새어나왔다. 인수위 TF가 개선안을 정부에 보고할 당시 경제경영학자 147명이 성명서를 내고 금융당국 체제 개편에 대한 반대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이준행 서울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역시 “감독기구 개편논의와 관련해 금융정책과 감독정책은 분리, 감독 정책과 집행기구는 통합해야한다다는 경제학자들의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 참석자들 대부분은 금융위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넘기고 금감원의 금융감독기구를 남기는 기능 분리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 과정에서 금융위, 금감원 두 기관의 통합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