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식약청은 "벤조피렌 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은 원료(가쓰오부시)가 들어간 농심 라면 전량에 대해 회수명령을 내리기로 하고, 현재 구체적인 회수 범위를 논의 중" 이라고 밝혔다.
이희성 식약청장은 지난 24일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추가 조사를 통해 부적합 원료를 사용한 라면을 회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당초 식약청은 벤조피렌 함유량이 미량이라 인체에 무해하다는 입장을 고수했지만, 야당을 비롯한 의원들의 거듭된 요구에 입장을 바꿨다.
벤조피렌 기준을 초과한 가쓰오부시가 들어간 농심의 라면 제품은 결과 △얼큰한 너구리 △순한 너구리(이상 봉지라면) △너구리컵 △너구리 큰사발면 △새우탕 큰사발면 △생생우동(이상 용기면) 등 6개 제품이다. 이들 제품에서는 최고 4.7ppb의 벤조피렌이 검출됐다.
앞서 식약청은 원료에 대한 벤조피렌에 대한 기준은 있으나 분말스프 같은 완제품에 대한 기준이 없어 조치를 취하지 않은 바 있다.
한편 농심 측 역시 문제의 원료를 폐기했을 뿐 유통된 라면에 대한 자진 회수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