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경 신세계 부사장, '골목상권 침해 논란' 빵집 지분 정리

2012-10-22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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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세계SVN, 정 부사장 지분 매입 후 소각

아주경제 홍성환 기자=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이 '골목상권 침해' 논란을 빚어왔던 빵집 지분을 정리했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신세계SVN은 정유경 부사장 지분을 사들여 소각하는 방식으로 감자를 결정했다.

정 부사장이 보유한 주식은 총 80만주(40%)로, 신세계SVN은 이를 1주당 7976원, 총 63억8000만원에 매수해 임의 소각할 방침이다. 주식 소각은 회사가 자사주를 매입해 소멸시키는 것을 뜻한다.

신세계그룹 측은 정 부사장 지분을 놓고 오해가 많아 연초부터 지분정리를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주식 소각으로 정유경 부사장이 보유한 베이커리 사업 지분이 완전히 정리됐다. 다만 신세계그룹은 신세계SVN을 통해 베이커리 사업은 계속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신세계SVN은 달로와요, 데이앤데이, 밀크앤허니 등 브랜드로 이마트와 신세계백화점에 입점해 있다.

신세계는 그동안 대기업이 빵집을 운영하며 골목상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신세계는 이번 오너 지분 정리를 통해 이 같은 오해를 불식시키겠다는 계획인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세계가 신세계SVN에 입점 판매수수료를 낮게 책정하는 방식으로 특혜를 줬다며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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