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
제재 처분을 받은 업체는 전자담배저스트포그와 전자담배제씨코리아다. 조사 과정 중 자진 시정한 디지털솔루션은 경고 조치에 그쳤다.
전자담배저스트포그는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금연을 목표…’, ‘기존 담배의 유해물질을 제거한 획기적 제품’ 등을 표시, 객관적 근거가 없는 광고를 일삼았다.
전자담배제씨코리아 또한 ‘대표적인 금연보조 기구로 자리잡았으며…’, ‘금연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
이태휘 공정위 서울사무소 소비자과장은 “소비자들은 전자담배의 효과를 알기 어려워 사업자가 홈페이지 등에 광고한 내용을 신뢰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소비자가 피심인들의 광고를 접할 경우 전자담배를 금연에 도움이 되는 제품 등으로 오인할 수 있어 합리적인 선택을 저해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향후 허위·과장 광고 행위가 유발되지 않도록 전자담배 판매업자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감시를 가동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