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신삼길 삼화저축은행 명예회장(54·구속기소)으로부터 억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임종석 전 민주당 의원(46)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2부(김동오 부장판사)는 1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임 전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임 전 의원이 보좌관의 금품수수 사실을 묵인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