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14일 흥인지문(동대문·보물1호) 주위 화단에 불을 지른 혐의(문화재보호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박모(55)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600여년 전 선조의 손길이 스며 있는 중요 국가지정문화재에 방화를 시도한 것은 매우 위험한 범행으로 죄질이 무겁다”며 “박씨가 남의 집 대문에 불을 질러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출소한 지 20여 일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6월 말 흥인지문에 마음대로 출입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불만이라며 신문지 뭉치에 불을 붙여 근처 화단에 던진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