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1일 웅진홀딩스 법정관리 개시

2012-10-11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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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관리인에 신광수 웅진홀딩스 대표 선임키로

아주경제 이혜림 기자= 법원이 11일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의 법정관리를 개시한다. 웅진홀딩스의 회생을 주도할 법정관리인에는 신광수 웅진홀딩스 대표이사가 확정됐다.

채권단은 향후 구조조정담당 임원(CRO)의 권한 강화를 통해 홀딩스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방침이다.

10일 금융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는 웅진홀딩스 법정관리인 선임에 '관리인 불선임 결정'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관리인 불선임 결정이 내려지면 현재 대표이사가 자동적으로 법정관리인에 선임된다.

당초 채권단은 웅진측 관계자를 배제한 제3관리인 선임을 주장해왔지만, 법원이 이 같은 결정을 내리자 CRO의 권한을 최대한 강화해 관리인이 인사·재무 등의 주요 경영을 독단적으로 장악하는 것을 견제하겠다는 계획이다.

우리은행·신한은행 등으로 구성된 웅진 채권단협의회는 지난 9일에도 △구조조정담당 임원(CRO) 권한 강화 △윤석금 회장 경영참여 배제방안 △웅진코웨이 매각 추진 권한 여부 등에 대한 의견을 법원측에 전달한 바 있다.

채권단 관계자는 "신광수 대표가 윤 회장의 꼭두각시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발생될 문제를 걷어내기 위해, CRO에게 부인권 행사에 대한 판단 및 조사권한을 부여해 달라는 요구를 법원에 전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일부 채권단은 웅진홀딩스가 법정관리신청 직전 웅진씽크빅과 웅진에너지 등 계열사 두 곳에서 빌린 530억원을 모두 갚은 것은 문제가 있다는 판단에서, 윤 회장과 웅진홀딩스를 고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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