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은 4대 사회보험 기관 중 재활사업을 유일하게 수행하고 있는 기관으로, 지난 2001년 재활사업을 도입한 이래로 산재근로자의 재활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또 2008년에는 산재보험법을 개정해 “직업재활급여”를 보험급여로 신설했고, 2011년에는 본부와 소속기관의 조직을 재활 중심으로 개편한 바 있다.
근로복지공단의 관계자는 “이런 노력의 결과로, 재활사업 당시 40%에 머물던 산재장해인 직업복귀율이 2012년에는 70%대로 상승하는 등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말했다.
지난 2010년 12월에 설립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또한 사회적기업가 양성과 사회적기업 모델 발굴·경영·기술·세무·노무·회계 등의 개선을 위한 컨설팅 지원, 사회적기업 인증에 관한 업무, 교육훈련의 실시 등 사회적기업의 육성과 진흥에 이바지 해왔다.
향후 근로복지공단과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사회적기업 설립 지원를 강화하고, 사회적기업 육성과 관련한 정보·시설·교육자료 등의 교류를 통한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