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관직원이 중국산를 일본산으로 원산지 둔갑시킨 골프채를 살피고 있다. |
A씨는 원산지 둔갑 작업을 거친 중국산 골프채를 개당 6만원을 붙이고 인터넷 판매책에 넘겼다. 이렇게 넘겨받은 골프채는 파격할인을 내걸어 수입단가의 8배가 넘는 폭리를 취해왔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세관장 김기영)은 올해 1~8월까지 수입 골프채 원산지 표시를 단속한 결과 원산지 허위 표시로 적발된 규모가 61억원에 달한다고 8일 밝혔다.
이들 대부분은 인터넷 판매업체 등을 통해 판매하거나 직판하려다 적발된 경우다.
판매업체는 정가 23만원짜리 골프채를 할인 판매한다는 수법으로 개당 17만원을 받고 시중에 유통시켜왔다. 그러나 해당 골프채는 개당 2만원도 안 되는 중국산 저급 골프채인 것.
실제 지난 9월 아이언 등 중국산 골프채 2500개(시가 약 7000만원 상당)를 일본, 미국 산으로 허위 표시해 인터넷 판매업체에 공급한 수입업체 대표 A씨(51세)가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세관에 검거된 바 있다.
따라서 세관은 원산지를 둔갑하다 현장에서 적발된 아이언 등 골프채의 원산지를 중국으로 올바르게 표시토록 해당 업체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세관 관계자는 “인터넷에서 판매하는 골프 용품은 일본, 미국 브랜드 제품이더라도 가격이 지나치게 싼 경우 원산지 표시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한편 세관은 소비자를 기만하고 공정한 시장 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